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문단 편집) === 여의도 만남의 광장 === '''생방송 하루 만에''' KBS 본관 앞은 물론이고 [[여의도공원|여의도광장]][* 현재의 여의도공원 전체가 아스팔트 광장이었다.]은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변했다. [[파일:external/www.donga.com/disperse4.jpg]] 7월 1일 KBS 중앙 홀에서 밤을 새기 시작한 이산가족들은 폭주하는 신청으로 인해 KBS에서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게 되자 스스로 벽보를 써서 KBS 본관 건물 벽과 기둥에 붙이기 시작했다. 참고로 제일 먼저 벽보를 붙인 사람은 다름아닌 위에 나온 남매 만세 상봉의 주인공 곽만영 씨. 벽보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본관의 손닿는 부분까지 모두 도배되어버렸고, 심지어 KBS 기둥의 위에서 7번째까지 붙었다. KBS 건물에 창문과 환기구가 싹 사라질 정도였다. 그러면서 벽보공간은 점차 여의도광장 앞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벽보를 붙이다 말고 상봉한 운 좋은 케이스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맛비를 맞아가며 바닥과 입간판에 벽보를 붙여놓거나, 혹은 직접 벽보를 앞뒤로 매달고 다니며 애타게 가족들을 찾고 있었다. 넘쳐나는 벽보들 속에 자신의 사연이 묻힐까봐 어떻게든 눈에 잘 띄기 위해 [[마네킹]], [[허수아비]], 쌀통 등 기상천외한 것들을 가져와 이름들을 써놓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연의 내용을 광고판으로 제작해 [[샌드위치맨]] 형식으로 달고 다니기, 가족들의 이름을 도배해 놓은 옷 입고다니기, [[연(장난감)|연]]을 만들어서 날리거나, 현수막을 걸거나 심지어는 조악하게나마 직접 만든 [[애드벌룬]]을 띄운 사례[* 여동생을 찾는 오빠였는데, 동생의 친구가 잡지에 실린 풍선 사진을 보고 동생에게 알려주어 상봉에 성공했다.]도 있었다 [[https://youtu.be/hYK21lgc4ZI|#]] 애타게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풍찬노숙을 감행하면서 KBS 주변이 천막촌이 될 정도였다. 식음을 전폐한 사람들이 가득했다. 초대가수던 설운도도 보다못해 함께 도우면서 본인 역시 도시락 싸는 옆에서 쪽잠을 잤다고. [[파일:external/pub.chosun.com/%EC%9D%B4%EC%82%B0%EA%B0%80%EC%A1%B1.jpg]][* 이 사진은 나중에 교육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 첨부되었다.] 7월 9일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범정부 차원의 국민운동으로 전환되자 현재의 한국산업은행 부지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8월 5일 개장하였다. 만남의 광장에는 급수대와 의무시설, 이동 [[공중전화]][* 차량형으로 [[KT|전기통신공사]]협찬.], [[체신부]]와 [[대한민국 철도청|철도청 출장소]], 미아보호소, 지역별[* [[이북 5도]]와 [[미수복 경기도]], [[미수복 강원도]], [[사할린]], 중공, 일본 등 당시 [[조선인]]이 많이 이주했던 특정 국가가 "기타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로 섹션과 천막을 설치하고 이산가족 찾기 명부[* 비매품으로, 만남의 광장 및 각 KBS 지역국과 각 시.도청에 비치됨]를 갖다놓았다. 그외에도 [[변호사]]등 법조인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상주하며 [[개명]], [[상속]], 호적 정리 등 상봉 이후 해야 할 법적인 조치를 위한 상담 업무를 해 주었다. KBS는 11월에 방송이 종료된 후에도 이 '만남의 광장'을 다음 해 여름까지 꼭 1년간 유지했으며, 그동안 사무국의 이산가족 담당 업무도 계속했다고 한다. 방송인 [[이상벽]]과 만남의 광장을 찍은 사진작가 조인환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벽과 바닥에 수없이 붙어 있는 종이가 어느 한 장 남이 붙인 것 위에 자기 것을 덧붙이는 사람이 없었다며,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가 애타게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배려하는 마음씨가 있었다고 회고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